공단검진_일반건강검진
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
 대상자 선정 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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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 우편발송
※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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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검진(검진기관)  
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  
2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  
3. 식전혈당  
4.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  
5. 흉부방사선촬영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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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(검진기관) 
1.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  
2.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→확진검사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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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-확진검사
 1. 대상자: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
 2. 검진방법: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·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(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
 3. 검사항목
- 고혈압 대상자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 대상자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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