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 |
우편발송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|
위암 검진 |
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. |
대장암 검진 |
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 |
간암 검진 |
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 1. 간경변증 2.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3.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.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|
결과통보(검진기관) |
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 |